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 입니다.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지자체·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부유럽 국가 대부분과 체코, 헝가리 등 동부 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브라질, 페루 등 남미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PR제도를 위한 지원으로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표시제도와 분리수거지침에 따른 분리수거 및 빈용기보증금제도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재활용 의무대상제품,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함.
사용된 용기의 회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의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추가시켜 판매 후 반환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